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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용사면 대상자를 소액 연체하거나 금액을 상환한 사람들에게 연체기록을 삭제를 해주거나 신용평점을 회복시켜주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고합니다. 꼭 이번기회에 떨어졌던 신용도 회복하시고 대상자들은 새로운 출발 하시길 바랍니다.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신용사면대상자 조회방법
    신용사면대상자 조회방법

     

     

     

    신용사면 신청대상자

    1.연체30일 이하 단기 연체자(1~30일)

    2.연체 위기자(연체없음)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이하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연소득 4500만원이하

    -만 34세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신청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자

    *최근 6개월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자

    3.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

    4.재산 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이하

    5.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6.그외 신용회복 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지원내용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하한3.25%)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3.25% 유예이자율 적용)

    *상환 전 유예 최장1년,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연체이자 감면

     

    24년 4월2일까지 1년간 한시적 운영

     

     

     

     

    신청서류

     

    신용사면신청 서류
    신용사면신청 서류

     

     

    신청방법

     

    지부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

    -방문전 상담예약을 해두면 편리하게 이용가능

    -지원요건,준비서류 콜센터 1600-5500으로 연락하여 미리 알고 가시면 편리

     

    인터넷 상담신청

    신용사면대상자 상담신청
    신용사면대상자 상담신청
    신용사면대상자 애플리케이션 상담신청
    신용사면대상자 애플리케이션 상담신청

     

    금리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고객,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중에는 연3.25%의 이자만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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